작년 말 벌어진 `국회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11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출석을 재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에게 11일 편한 시간에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오늘)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12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남부지검은 현재 강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