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사유에 폭행ㆍ폭언 추가
운영제도개선자문위 최종보고서 제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운영제도개선자문위(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11일 상시국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시회를 매월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상 임시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12월을 제외하고 짝수 달인 2ㆍ4ㆍ6월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는 총선거나 정기국회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 소수당의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20석 이상'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정당 득표율 5% 이상, 의석수 10석 이상인 단일 정당'으로 완화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아닌 국회 운영위와 국회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국회법 147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폭행.폭언을 추가했다.

또 현행 윤리심사 사유인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윤리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리돼 있던 윤리심사 제도와 징계 제도를 일원화했다.

자문위는 또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행 2년인 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서 여야 상임위원에 대한 구성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18대 국회 초반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늦어짐에 따라 원구성이 지연됐던 것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닌 운영위와 하도록 바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정하고, 의안에 대한 심사기간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열도록 돼 있는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해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감은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기간에만 열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여야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정조사의 경우 각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의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정부 예산 심의의 전문성 및 계속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선안은 ▲상임위원 임기연장과 사.보임 제한 강화, 복수상임위 겸임 제도 도입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청회 폐지 및 청문회 활성화 ▲법사위의 필수적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국회의원 윤리심사.징계 요구 요건 완화 및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