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팔' 휴전 촉구결의안도 채택

지난달 10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극심한 여야 대치 끝에 회기 종료일인 8일 본회의를 열어 56개 법안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촉구 결의안,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미쟁점법안들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다.

국회는 또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 가자지구의 무력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즉각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해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개특위는 한나라당 11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7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 등으로 이뤄지며 이달말까지 투표권자, 부정선거 방지책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여야간 쟁점은 해외 동포에 대한 선거권 부여 범위로, 한나라당은 19세 이상 재외국민 모두에게 공관에 신청하면 선거권을 갖도록 하자는 쪽인 반면 민주당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공관원 등 일시 체류자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각종 민생법안, 경제.이념법안 심의에 들어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쟁점이 없는 범안이나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련법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문화산업진흥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뒤 법안소위로 넘겼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포털 뉴스의 언론책임을 부과하고, 전파법은 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법안으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