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국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5천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 10월31일까지 입영거부자는 4천958명으로, 11월과 12월까지 감안하면 5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4천9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에 의한 입영거부 30명, 불교신자 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 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거부로 군형법 제44조(항명)에 의해 대체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입영기피'로 처벌되고 있다.

병무청이 의뢰해 '진석용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병역제도가 확인된 170여 개국 중 83개국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그리스,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 20개다.

이들 국가는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행정조치와 법원 판결로도 거부권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석용정책연구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행위가 현재 입영거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영거부의 목적이 집총거부에 있는 만큼 '집총거부자'가 가장 정확한 용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해주는 대체복무 허용 문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허용 여부 결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