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시작된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국회는 이날 에너지기본법 개정안 등 6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40여건의 법안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을 의결한다.

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등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9일부터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미쟁점 법안의 심사작업을 진행한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