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일본 정부가 계획 중인 해저자원 개발계획에 독도 주변 해역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에 우리 허가 없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원개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어제 주일 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해저자원 개발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일본 측은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며 "일본이 한 · 일관계 등을 고려해 독도 주변 해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수립 중인 개발계획은 해양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개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 측은 추가 검토를 거쳐 3월에 확정짓고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6년 4월 동해상의 우리 측 EEZ에서 수로측량을 시도하다 우리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다. 한편 1951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 2개가 최근 발견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자로 보도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