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충남 천안시는 수도권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의 ‘이전기업 심의위원회’를 ‘기업유치위원회’로 바꿔 기업유치 관련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도록 했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공장과 건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으며 최고 50억원 범위에서 본사 이전 투자금의 10%, 공장 이전 비용 100억원 초과 시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관내 기업 중 3년 이상 가동하고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서 50억 원 이상의 증설 시에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상시고용 200인 이상 50억원 이상의 서비스업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300명 이상 고용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20억∼50억원 이내로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지역 건설업체에 맡겨 공사할 경우 지원금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기업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공무원은 2000만원)까지 투자유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천안시는 시의회로부터 관련조례 개정안 심의 의결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