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시기.방법은
여야는 쟁점법안별로 처리 시한을 ▲처리시기 미정 ▲이번 임시국회(8일 종료) 및 추후 소집되는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로 나눴다.
처리방식은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로 결정하는 `협의처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처리하는 `합의처리'로 구분했다.
◇처리시기 미정 = 우선 여야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절충했다.
시기는 못박지 않고 `빠른 시일내'라고만 규정했다.
여기에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신문법.방송법과 이와 관련된 IPTV법이 포함됐다.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지원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강화한 저작권법도 시한 규정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 한다고 합의했다.
경제관련 법으로는 금산분리 완화(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법을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조기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떼법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복면방지법(집시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10개도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각 상임위 상정 시기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사회개혁법안은 13개였지만 사이버 모욕죄와 종교차별금지법 2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 및 1월 임시국회 =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 및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과 관련 없는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 85개 가운데 민주당이 반대한 27개를 제외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민생과 관련된 중소기업은행법, 식품위생법 등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현재 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무역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주로 경제와 관련된 53개 비쟁점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공무원의 종교차별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도 합의 처리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어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추진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중점 추진법안을 85개로 줄이기에 앞서 발표한 114개 법안에 포함돼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과 `고령자 주거안정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등이고,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등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토록 했다.
이밖에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항목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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