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합의

방송법은 시한 못정해

여야는 6일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 상정,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20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원혜영 민주당,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 8개 법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 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2월 중 협의 처리하기로 했고 13개 사회개혁법안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벌규정 280여개는 2월 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견이 없는 법안 90여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과 정무위 행정안전위 등 2개 상임위 회의장의 점거 농성을 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를 거쳐 넘어온 43개 법안을 의결했다.

강동균/이준혁/김유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