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제18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주지청은 "총선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 대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한데도 법원에서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어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 조수현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강 대표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리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가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대표와 조씨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