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법안은 물론 이번 회기중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속 임시국회 관련 일정은 전적으로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6일 협상을 통해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날선 여야간 대치 속에서 향후 임시국회 일정은 각 당의 원내전략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폐회 직후 1월 임시국회 소집 ▲이번 임시국회 폐회 후 휴식기를 가진 뒤 1월중 임시국회 소집 ▲2월 임시국회 소집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8일 끝나는 만큼 그 다음날인 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개최하려면 국회법상 3일전, 즉 이날중 소집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이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즉각적인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서명작업을 벌였으며,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본 뒤 최종 행동방침을 결정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회기연장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막판 협상을 앞둔 대야(對野) 압박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적인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부정적이다.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사작전'이자, 압박용 카드의 성격이 짙다는 게 민주당측 판단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략적 소집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자는 것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임시국회가 3일 남아있으므로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지난 20일간 체력소모를 동반한 날선 대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맥락에서 1월중 임시국회 소집 및 2월 임시국회가 거론된다.

당장 오는 9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보다 일정한 냉각기를 갖고 1월중순께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이는 병원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법 개정 로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이 즉각적인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1월중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이 김재윤 의원 구하기를 위한 `방탄국회 개회'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야간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상정 또는 처리'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법상 짝수 월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개최되도록 돼있는 만큼 내달 2일(1일은 일요일)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오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예기간을 둬 민주당이 점거를 풀도록 하고 우리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원래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2월이 마땅하다"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냉각기를 갖고 다음 임시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화.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