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7천6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협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9-2013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 군수비, 건설 관련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지원분은 7천600억원이고, 2010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책정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는 시설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비용을 제외하고 전면 현물로 지원하는 한편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용역에 대해선 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물지원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 양국간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현물지원 교환각서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어 국보 175호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 보물 620호 천마총 유리배 등 14점의 문화재를 해외 박물관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반출안'을 처리한다.

이밖에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내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