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토지매입이나 신규 고용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상당폭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이 토지 가액의 50%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면 80%까지 지원된다.

지방 이전기업이 신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지금까지는 초과고용 1명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한도 역시 종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고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 이전하면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보조금에서 중앙정부의 부담도 늘려 일반지역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 5였으나 7대 3으로, 낙후지역은 종전 8대 2에서 9대 1로 높아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기업 지방이전 지원예산이 지난해 434억5천만원에서 87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