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구속…검찰 "조연 아닌 주연"
그간 노씨는 홍기옥 세종캐피탈(세종증권 최대주주) 사장의 청탁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와 세종증권 인수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정대근 농협중앙회 전 회장을 단순히 이어준 `조연' 역할로 알려졌었다.
노씨는 홍 사장이 준 29억6천300만원 가운데 일부의 `경제적 이득'을 소개비 명목으로 정씨 형제로부터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홍 사장의 로비 자금이 정씨 형제에게 건네지고 그 일부를 노씨에게 떼준 게 아니라 반대로 노씨에게 로비 자금의 결정권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득으로만 모호하게 알려졌던 `노씨의 몫' 역시 김해 오락실의 수익금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현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사장은 2006년 2월 사례금 30억원이 든 자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정씨 형제에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노씨에 대한 감시가 심해 정씨 형제가 통장을 보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씨는 농협이 인수할 증권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던 2005년 2월께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가 홍 사장을 데려와 로비 부탁을 하고 5∼6월께는 정화삼씨마저 가세하자 정대근 농협 회장과 서울의 호텔에서 직접 대면해 세종증권을 위해 청탁을 하면서 전면에 나선다.
조연에 그친 것으로만 알려졌던 노씨가 실상은 홍 사장의 세종증권 매각 로비의 주연이라는 것이다.
또 "2005년 6월께 정씨 형제 소개로 홍 사장을 만났고 정 전 회장에게 `말 한번 들어보라'고 전화 한 통 했을 뿐"이라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이미 2005년 3월께 정씨 형제가 착수금조로 받은 5억원 중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고 2006년 2월 통장째 받은 30억원 가운데 3억원을 그해 4월께 두 차례에 걸쳐 챙겼다.
농협은 노씨의 로비 활동이 본격화한 즈음인 7월 세종증권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정 전 회장에 대한 노씨의 로비가 `효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노씨는 또 정원토건의 돈을 빼돌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주주였던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탈세, 횡령, 배임 의혹도 받고 있어 또 어떤 혐의가 더해질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