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독ㆍ감사위원청문회ㆍ대통령보고폐기' 주장 대두

쌀 직불금 파문을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작년 직불금 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끝없이 추락한 감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가장 먼저 대두되고 있는 안은 감사원 기능이나 소관을 국회로 이관해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상 주어진 직무 중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가져와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과 결합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기능의 국회 이관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감사원이 국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거나 위원회 형태로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감사원의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감사원을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우 의원은 "국회로 이관해도 여야로 갈린 상황에선 감사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결과 등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없애고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감사위원에 대한 청문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감사원의 대통령보고 의무의 존치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법관이나 중앙선관위원처럼 감사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해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업무에 있어선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충실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원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독립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도외시한 데서 직불금 사태가 터졌다는 인식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뭔가 고치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충실하게 법치감사를 했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헌법 등에 감사원의 독립이 규정되어 있지만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시스템감사, 정책감사를 표방함으로써 직무의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와 밀착하게 됐고,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감사 의제와 방향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문민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법이 정한 취지대로 독립된 지위에서 성역없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몇몇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감사원 전체가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감사원을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을 국회에 내주거나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어 제도개선 도출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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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광빈 기자 honeybee@yna.co.kr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