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과 기준을 어기고 18억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1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소비자원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2002-2004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따른 성과급 지급한도액을 넘겨 5억1천만원의 능률성과급을 과다지급했고, 2005년 이후 정부지침에 따라 능률성과급이 폐지되자 임금보전 명목으로 2005-2006년 보전수당 및 특별상여금 12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소비자원은 또 2005-2007년 6억7천500만원 상당의 자기계발비 예산을 급여성 경비로 집행했고, 같은 기간 7억7천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2007년 준정부기관이 공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비교한 결과, 소비자원장의 업무추진비(7천400만원)는 전체 평균(3천157만원)의 두배를 넘었다.

특히 소비자원장은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넘는 4천34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직원 격려금 또는 비서실 인건비 용도로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소비자원이 2005-2008년 식품 부패 및 변질, 이물질 혼입과 관련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110건을 검토한 결과, 63건이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비자원은 혐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2005-2007년 소비자안전 위해 사건과 관련, 사업자가 책임을 인정한 122건에 대해 별도의 시정권고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5-2008년 사업자 시정권고 실적으로 처리한 46건 중에서도 31건은 실제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뒤 남은 유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품질검사 후 남은 유류는 시중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업무차량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관리원은 2005-2008년 잔여 휘발유와 경유를 직원에게 먼저 판매하고 남은 물량을 업무용 차량에 사용함에 따라 업무용 유류비 예산 4억2천154만원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또 2006년 석유제품 품질검사 비용을 24억원 가량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엉터리 수지분석 자료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품질검사 수수료를 45.3% 인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관리원이 비용 과다계상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2006-2007년 101억6천9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며 "같은 기간 경비집행 실태를 보면 수수료 인상 목적과 달리 11억원의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