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 허용량이 강제 할당된다. 또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된다.

총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기 위한 법률적 토대인 '기후변화 기본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해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할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12월 '발리 로드맵'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시행 시기는 협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미리 통과되면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비슷한 시기인 2013년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각보다 빨리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굴뚝 기업들에는 이 같은 규제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경영 전략을 바꿔야 할 정도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고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축할 여력이 없는 회사들도 있다"며 "이 경우 완전히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이미 제조업 비중을 크게 줄인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1990년 대비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17.2%와 14.3%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비슷한 기간에 90% 이상 급증했다.

물론 리스크만 있는 건 아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돈이 될 만한 친환경 사업도 얼마든지 있다. 이미 LG화학,한화,휴켐스 등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자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유엔으로부터 인증받은 감축량을 감축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입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국내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금도 설치,운용된다. 총리실은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