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옥희도 같은 혐의 적용할 듯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1일 김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30억여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공천되기 위해 올 2월5일과 25일, 3월7일 세차례에 걸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 씨에게 10억여원씩 30억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자신은 공천에 관여할 능력이 없는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사 특별당비 명목으로 준 20억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시점이 2월5일과 2월25일로 새 법 조항이 발효되기 이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3월7일 김 씨에게 건넨 10억3천만원의 경우 대한노인회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이는 신설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자금이 공천 추천 청탁을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씨와 또다른 브로커 김모 씨에게도 구속 당시의 사기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3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