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에게 30억여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김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으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김씨에게 2월 말~3월 초 세 차례에 걸쳐 30억3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것이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김 이사장의 의도적 행위이고 공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