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근거리 출장을 갈 때 관용차 대신 콜택시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업무택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콜택시업체와 협약을 맺어 해당업체의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요금은 공무원이 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사후 정산한다.

행안부는 이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택시를 이용하는 근거리 출장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과천정부청사 정도의 거리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