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실효된 형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던 조모씨가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선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모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전과기록을 제출했는데 198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실효된 전과도 포함됐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때는 1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때는 5년, 벌금을 선고받은 때는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돼 있다.

조씨는 "실효된 형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06년 3월28일 헌법소원을 냈고,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 2명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을 위해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후보자의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형이 실효됐다고 해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게 아닌 이상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