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병 훈련 적용" vs "예비역간부 기준 마땅"

올해부터 시범운영하는 유급지원병의 전역 후 예비군 편성 및 훈련시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지원병 당사자들은 유급지원병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병 출신 예비역과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군은 유급지원병도 엄연히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전역후 간부(하사) 출신 예비군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
이런 입장 차이는 유급지원병을 예비역 간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병 출신 전역자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 예비군 편성과 훈련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병장 전역을 앞두고 6개월~1년 6개월 가량 '전문하사'로 월급을 받고 연장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의 신분을 일반 하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의 시발점으로, 유급지원병들은 비록 전문하사라는 직책으로 복무하지만 일반 하사와 동일하게 예비군훈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급지원병 운영을 담당하는 국방부내 인력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육군 자원이 애초 판단했던 기준에 절대적으로 못 미쳐 유인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군의 경우 지난 달 22일 기준으로 210명을 뽑는 '유형-1'(병장에서 곧바로 연장)의 지원자는 156명으로 지원율이 76%에 그쳤다.

이 때문에 예비군 훈련기준 마저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원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육군 일각에서는 하사계급으로 전역하는 유급지원병에 대해 예비군훈련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훈련에 필요한 예비역 하사에 비해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역 하사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부사관의 예비군 동원 소요 및 지정 실태에 따르면 하사 출신 예비역 4만9천723명이 동원훈련에 필요한데 실제 동원지정된 인원은 6천418명(10.8%)에 불과해 예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인력관리팀의 요청으로 유급지원병의 예비군훈련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했다"며 "유급지원병의 예비군 편성은 부족한 부사관 동원자원 확보를 위해 40세까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편성하고 훈련도 해당 직책에 대한 임무숙달을 위해 간부하사 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육군과 동일한 입장을 제시했지만 유급지원병 지원자들이 예비군훈련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르면 병 출신 예비역은 전역 후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는 반면 전역한 하사는 하사계급의 복무정년인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또 전역 후 5~6년차인 예비역 하사의 경우 2박3일간의 동원훈련 또는 36시간의 동원미지정자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전역 후 5~6년차인 병 출신 예비역은 18시간의 향방훈련 또는 20시간의 동원미지정자 훈련만 받으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