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 내정자 15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키로 했다.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원내 1당 통합민주당이 일단 청문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문회가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당선인이 일방통행식으로 국무위원 내정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오만한 청문 요청에 우리가 동참해 들러리를 서야겠느냐"면서 "그러느니 항복 문서를 쓰겠다"고 말했다.인사청문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다만 국회는 이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청문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 당선인이 다시 요청,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둔 만큼 조직개편안이 합의되면 청문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양측이 국무위원 후보자 관련 자료제출요구서 등 청문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 된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 실무관계자는 "양측 합의만 된다면 이론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면서 "최근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청문계획서,자료제출요구서,서면질의서 등을 청문회 때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름해 9일 만에 인사청문회를 끝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도 최대한 압축하면 7일 만에 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9일 극적으로 조직개편안에 합의할 경우 이 당선인이 취임식 이틀 뒤인 27일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발목잡지 않고 처리해 줘야 한다.그래야 한 후보자가 국무위원들을 임명제청할 수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