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검사 강화… 내달 14일 시행

키ㆍ몸무게→ 비만지수로 신체등급 판정

레이저수술 등으로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녹내장 환자와 염증성 장질환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또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디스크(수핵탈출증)환자들 중 척수나 신경근 등이 압박되지 않는 경우 2∼3급을 판정받아 현역병으로 가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병역 신체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인 4급 자반증(점막이나 피하에 출혈이 발생해 자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는 병)은 3급 현역 대상으로 바뀌었다.현역은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은 징집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또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백혈구와 혈소판을 파괴하고 감염과 저항성감소를 일으키는 비장비대도 4급에서 3급으로 판정된다.주로 쇄골쪽에서 신경을 압박해 손가락을 마비시키는 흉곽출구증후군과 안구함몰 녹내장도 4급에서 3급 판정 대상이 됐다.

보충역과 제2국민역(5급) 대상인 폐절제술과 미주신경성실신(혈액 흐름 정체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쓰러지는 병)은 3~4급 대상으로 한 단계씩 기준이 강화됐다.5급 대상인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5~6급인 뇌하수체 질환,식도수술은 각각 4~5급 대상으로 높아졌다.반면 5급인 골반골 골절과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은 병역면제 대상인 6급으로 내려갔으며 4급인 요도상열 및 하열은 5급으로,2급인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3급으로 각각 기준이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키와 몸무게로 판정해온 신체등위를 올해부터 키와 몸무게를 비율로 계산한 비만지수로 판정키로 했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사용키로 했다.BMI는 체중(㎏)을 신장(m)의 두 배로 나눈 수치로 비만평가지표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장이 159∼195㎝에 해당하는 징병대상자 중 BMI가 17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대상자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현역근무를 할 수 없다.신장 146∼158㎝ 또는 196㎝ 이상인 자와 신장 141∼145㎝인 자,신장 140㎝ 이하인 자는 체중과 관계 없이 각각 4급, 5급, 6급을 받게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