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상태 늦어도 18일 오전까지 영장 청구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16일 오후 국내 송환됨에 따라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늦어도 18일 오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오전 5시10분께(현지시간 15일 낮 12시10분) 김씨에 대한 송환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오후나 다음날 심문 기일을 잡게 되고 법원은 김씨에 대한 심문 뒤 기록검토를 걸쳐 최종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때문에 검찰은 17일 오후 늦게나 18일 새벽 영장을 청구하고 심문기일은 18일 오후나 늦어도 19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구속여부는 심문기일이 열리는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우선 김씨의 범죄에 대한 소명(어느 정도의 입증)이 요건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을 감안할 때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후보와의 연관성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 2001년 주식시세를 조작해 5천200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6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와 같은 해 12월 38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자금을 세탁하고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및 여권을 위조한 혐의도 포함돼 어느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다.

주가조작이나 횡령 혐의가 유죄가 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 체포영장이 구속영장보다는 범죄에 대한 소명을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었다는 점에서 김씨의 범죄에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검찰도 김씨 개인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누차 밝혀 온 점을 감안할 때 범죄 소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기에 김씨가 2001년 12월 380억원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주해 약 6년만에 송환이 된다는 점, 김씨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마땅한 거주지가 없다는 점은 도주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김씨가 국내 송환에 따른 미 법원에서의 재판을 포기한 채 각종 증거들을 갖고 스스로 국내에 들어오겠다고 밝힌 만큼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범행 후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6년만에 송환된 피의자를 불구속하기란 법원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