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생리휴가ㆍ하루 1시간 육아시간 줘야

그동안 각 군의 내부 규칙으로 운용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온 여군의 휴가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된다.

국방부는 14일 여군의 보건휴가 및 육아시간 보장 등을 명시한 '군인복무규율 일부 개정안'(대통령령)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군들은 생리기 또는 임신했을 경우 건강검진을 위해 매월 하루 '여성보건휴가'를 갈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유급에서 무급(無給)으로 바뀌게 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군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育兒) 시간을 줘야 한다.

이 때 당사자는 오전과 오후 중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임신 16주가 지나 유산이나 조산한 경우 해당 일부터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16~21주는 30일까지, 22~27주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얻을 수 없다.

경계부대와 24시간 교대근무자 등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은 장병에게는 월 3일 이내의 보상휴가를 줘야 한다.

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 준사관, 장교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半)일 단위로 할 수 있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군 휴가를 비롯한 각종 휴가 시행 규정이 군의 내부 규칙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에 대통령령에 반영해 실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