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은ㆍ홍사승씨 등 3명 첫 정식기소

검찰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을 처음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와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지동혁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작년 10월 `현대차 그룹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진행된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홍씨는 같은달 국회 환노위의 `폐기물 소각 문제'에 관한 환경부 국감에 각각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작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서 은행 직원의 예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로부터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이 해당 혐의만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사범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이 취한 조치이다.

15ㆍ16대 국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2건 있었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동행명령 거부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또 다른 범죄혐의가 있어서 함께 기소된 경우였다.

검찰은 불출석한 증인이 업무상 출장이나 회의 등 합리적 사유 없이 고의로 국회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역형 구형을 염두에 둔 불구속 기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원칙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증인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경위와 사유, 의도적인 출석거부인지 여부, 출석을 위해 노력했거나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려고 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에 국회 정무위가 함께 고발했던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정모씨의 경우, 국감 당일에 회사 출국일정이 있었고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하되 기존에 200만∼400만원 수준이었던 벌금액을 대폭 높여 벌금 600만원을 청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출석키로 했으나 나오지 않은 S사 이모(60) 대표와 L사 이모(64) 대표, 모 유통회사 이모(59) 사장 등은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된 이들은 오래 전부터 회사 스케줄이 잡혀 있는 등 국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데다 대리출석자를 세워 현안을 대신 설명하려한 점 등이 감안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