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하반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를 상대로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근무기관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가운데 재학을 이유로 소집을 연기하고 있는 경우나 소집대기자로 제한되며 하반기 소집대상자 1만여 명 가운데 50% 정도가 해당한다.

재학생 가운데 이미 입영원을 제출했거나 소집 이후 질병 등으로 일시 귀가한 후 귀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은 본인선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소집대상자의 주소지(시.군.구) 지역에 소재한 복무기관에 한해 선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에 있는 전 복무기관으로 선택대상 기관이 확대됐다.

다만 주소지(시.군.구) 이외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선택할 때는 복무중 복무기관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또 선택할 수 있는 소집일자도 기존 분기(分期) 단위에서 반기(半期) 단위로 연장됐다.

본인선택 접수는 서울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인천.경기 및 경기 북부 2일, 부산.대구 경북.경남.강원.강원 영동 3일, 대전충남.충북.광주 전남.전북.제주는 4일 개시돼 하반기까지 이뤄진다.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본인선택 모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해 소집대상자들이 본인선택 신청을 위한 모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