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본인선택' 내달 1일부터 접수
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가운데 재학을 이유로 소집을 연기하고 있는 경우나 소집대기자로 제한되며 하반기 소집대상자 1만여 명 가운데 50% 정도가 해당한다.
재학생 가운데 이미 입영원을 제출했거나 소집 이후 질병 등으로 일시 귀가한 후 귀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은 본인선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소집대상자의 주소지(시.군.구) 지역에 소재한 복무기관에 한해 선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에 있는 전 복무기관으로 선택대상 기관이 확대됐다.
다만 주소지(시.군.구) 이외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선택할 때는 복무중 복무기관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또 선택할 수 있는 소집일자도 기존 분기(分期) 단위에서 반기(半期) 단위로 연장됐다.
본인선택 접수는 서울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인천.경기 및 경기 북부 2일, 부산.대구 경북.경남.강원.강원 영동 3일, 대전충남.충북.광주 전남.전북.제주는 4일 개시돼 하반기까지 이뤄진다.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본인선택 모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해 소집대상자들이 본인선택 신청을 위한 모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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