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ㆍ손정목 징역 6년, 이진강 징역 5년, 최기영 징역 4년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을 찬양ㆍ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에 대해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이진강(44)씨에게 징역 5년,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형도 함께 부과됐다.

법원은 그러나 장씨 등이 구성한 `일심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하고 개별적 관계를 형성해 접선한 혐의는 인정되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가진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일심회'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 혐의, 해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탈출ㆍ회합ㆍ잠입ㆍ통신한 혐의, 피고인 상호간 회합한 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에 대해 사안별로 판단해 상당수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를 북측에 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 보고서 내용에 따라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개별 혐의별로는 장씨 등이 중국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고 국내 특정 정당의 선거동향 등을 보고한 일부 사업보고서와 문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특정 정당의 주요 업무현황 등이 기재된 일부 사업보고서의 경우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 내 비밀아지트인 `동욱화원'에 머물렀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장씨가 `최씨 등을 통해 정당 관계자 등을 포섭하려 시도했다'고 진술해 최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장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장씨는 북한과 연계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탐지ㆍ수집한 국내 정치ㆍ군사 동향, 정당 내부자료 등을 북한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피고인들도 역할과 비중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북한에 전달된 국가기밀이 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태종 기자 zoo@yna.co.kr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