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장전입, 탈세, 병역 등 이유 다양"

청와대는 19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공직 후보자 1만 6천849명 중 2.68%인 452명이 부동산, 전과, 병역문제 등의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직 인선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문태곤(文泰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시리즈 중 첫번째 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추천과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 등에서 결정된 4년간의 통계 수치를 공개했다.

문 비서관에 따르면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452명 중 한 명인 A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고, 정부부처 1급 공무원인 B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차관 승진 기회가 박탈됐다.

또 C변호사는 8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와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고, 정부산하기관 간부 D씨는 수년간 소득세액을 탈루한 사실 때문에 이사 승진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준장 이상으로 확대된 군(軍), 2급 이상으로 확대된 국정원, 새로이 실시했던 검찰ㆍ경찰 고위직 등의 인사검증에서도 음주운전과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등으로 수십명이 인사검증과정에서 탈락했다.

문 비서관은 "일부 당사자들은 문제 사안이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큰 잘못이 아니었다거나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며 이들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했다.

그는 "인사수석실은 인사요인이 발생한 기관의 성격과 후보자의 능력, 자질을 토대로 많게는 5~6명의 후보를 발굴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작업을 한다"며 "인사수석실은 후보 추천 사유를 중심으로 후보별 강.약점을, 공직기관비서관실은 후보의 도덕성과 특이사항 등 검증 내용을 제시하면 최종 심의결과를 대통령이 재가한다"며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협의나 정보 공유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후보의 추천과 검증과정에서 인사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자연스레 상호 견제 관계에 놓이고, 또 각각의 사유를 놓고 팽팽한 긴장이 형성된다"며 "참여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분야에서 출범 당시부터 실천한 대표적인 개혁은 바로 이런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방 이후 3공화국까지는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기구 자체는 물론 5공화국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에 대한 제도화된 인사검증이 없었고, 지난 국민의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인사 발굴과 검증기능의 통합수행으로 독립적이고 엄격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 이전에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을 모두 공직기관비서관실이 담당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담보하기 위해 견제관계에 있어야 할 양 기능을 단일 조직이 수행한 것"이라며 "추천에만 관심이 몰리다 보니 검증은 요식화됐고,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나 공무원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못된다"면서 "발굴과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특정 후보자를 인사권자에게 최종 추천하는 일의 분장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인사추천회의가 신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견제 관계로 인해 인사과정에서 혹 있을 지 모를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 뿐 아니라 이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사추천회의를 통해 투명화와 제도화까지 담보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