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현행 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실질은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

이는 `공천 헌금'을 받은 것이어서 실질은 선거사범이나 다름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