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남북관광특구법 제정 추진
법안은 대통령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 위원회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관광특구를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 권역내에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특구를 통한 북한과의 물자교역 및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될 경우 특구내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이 가능함을 명시했으며, 특구내 개발사업 시행자 및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혜택 및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특례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를 국제 관광.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남북연합단계의 통일자치지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선적 단계로서 설악권 통일관광특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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