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18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관광특구를 설악산국립공원 권역 내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광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 위원회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관광특구를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 권역내에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특구를 통한 북한과의 물자교역 및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될 경우 특구내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이 가능함을 명시했으며, 특구내 개발사업 시행자 및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혜택 및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특례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를 국제 관광.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남북연합단계의 통일자치지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선적 단계로서 설악권 통일관광특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