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 협력 합의서'도 채택
"조건 조성되는데 따라 경공업 합의서 발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에 참석중인 양측 대표단은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위원장 및 위원간 밤샘 연쇄접촉을 통해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이견조율을 벌인 끝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하고 아침 종결회의를 열어 이를 발표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의 경우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조건 조성'은 열차시험 운행 등의 조건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고 경협위 제 13차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밖에 양측은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자원개발 분야 제 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자연재해 공동 방지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별도로 10개항으로 구성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남측이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남측이 올해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금년중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등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당초 이날 아침 비행기편으로 제주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현지 기상상황으로 인해 출발을 오후로 늦추기로 했다.

(서귀포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