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506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부재자 신고를 한 89만4천243명 중 허위신고 930명, 사망 15명, 선거권 없음 7명 등을 제외한 89만3천291명으로, 전체 유권자 3천700여만명의 2.4%에 해당한다.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일반 부재자투표와 거동불편 등 사유로 자신의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구분된다.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선관위 사무실 39곳, 구.시.군청 사무실 102곳, 대학교 9곳, 병원 16곳, 요양소 32곳 등 전국에 설치된 506곳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선관위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처음으로 설치했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장기체류자 512명을 위해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은 후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한 뒤 선거일인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거수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기표하면 이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