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형법 개정안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사개추위 관련 법안은 군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법원설치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 군사법원조직법, 군검찰조직법, 군형사소송법, 군행형법, 장병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등 14건과 기존 법률 폐지안 2건 등 모두 16건이다. 법사위가 이날 사개추위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한 것은 지난 2월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신청 제도 개선과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미리 상정한 바 있다. 군형법 개정안은 병영내 성범죄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고, 상관.초병폭행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평시에 사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정신청 전에 검찰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재항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