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149표,반대 84표,기권 10표,무효 17표였다. 찬성률은 57.3%에 불과했다. 과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지만 반대표가 당초 예상을 깨고 전체 투표수의 3분의 1 가까이 됐다. 의원직 제명을 한목소리로 외쳐왔던 여야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번 운영위에서는 반대표가 단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자연 누가 반대표를 던졌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상식적으로 최 의원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쪽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부적으로 동정 여론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반대 시각도 없지는 않다. 한나라당에 대한 향후 정치 공세를 위해 여당쪽에서 일부 전략적인 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당장 여야는 '네탓 공방'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동정표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탈표 탓"이라고 맞섰다. 민노당은 기명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회의장과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렇지 않아도 결의안 통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마당에 이같이 낮은 찬성률은 정치권의 의지 자체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외에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