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히 이날 최 의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 여부를 놓고논란을 벌인 끝에 사퇴 거부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키로 한다는 내용의 사퇴촉구안 수정 동의안을 상정키로 협의, 진통끝에 표결을 결정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결의안 상정에서부터 표결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절차는 신속히 진행됐다. 김한길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사퇴촉구 결의안 처리를 놓고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합리적으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잘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는 "최 의원이 직접 나와 사건 경위를 밝히고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일단 결의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열린우리당측 주장과, "최 의원의 불출석 의사가 사실상 명백함에도 이를 빌미로 결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한나라당 등 야당측 의견이 맞서 정회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었다. 우리당 간사인 조일현(曺馹鉉) 원내 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해서 단번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불출석한 최 의원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출석을 촉구하는 방법이 괜찮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최 의원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안경률(安炅律) 원내 수석부대표는 "본인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여야가 처리키로 한 사항을 미루자는 것은 여당답지 못한 행동이고, 정략적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구속력도 없는 의례적 행위인데 본인이 나와서 소명하는 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를 핑계로 미루면서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보다 강도높은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사퇴촉구결의안은 본인이 사퇴를 안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고, 면피성 절차 밟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퇴촉구결의안이 아닌 제명촉구결의안을 표결할 것을 제의했다. 또 진수희, 심상정 등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기명 투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경희 기자 leslie@yna.co.kr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