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회기에 들어갔으나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노동당이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한때 점거 농성하고 여야간에 총리 인준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3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월된 법안들을 처리한 뒤 10일부터 ▲정치(10일) ▲통일.외교.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거쳐 9일과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일인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 상정 및 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민노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20여명은 우리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에 따라 2일 자정께 회의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민노당은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날중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어 법사위는 정상 가동됐으나 우리당이 4월 회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여당과 민노당간의 대치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당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사태를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회기내에 비정규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 첫날부터 회의장 점거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민노당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마비시켜도 괜찮다는 발상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더이상 회의장 점거 등의 국회를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노동계 등의 반발을 우려, 6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던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이달 하순 이후로 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또 한명숙(韓明淑)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문제와 관련, 한 지명자가 당적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과 청문회 일정 협의가 안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우리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이 청문회 일정을 놓고 협의하자는 제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한 총리 지명자가 당적을 정리하기 전에는 청문회 일정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총리인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조일현(曺馹鉉),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한편 국회는 4일 운영위를 열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원호(尹元昊) 의원 등 우리당 의원 7명은 본회의장 앞에서 "최연희 의원의 사퇴권고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 피켓시위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