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올해부터 남성 직원에 대해 1∼2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교부는 1일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성 직원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에는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할 때 3일 휴가 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남성 직원을 상대로 한 1∼2주 유급출산 휴가가 채택될 경우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원들이 업무공백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 정원을 이용해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특히 출산후 양육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근무시간대를 스스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도입과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 비교적 업무부담이 적은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 배치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