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144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개정 사립학교법 처리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계속해온 한나라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키로 했다. 원내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145조7천억원보다 9천억원 줄어든 규모로, 예산결산특위 심사 과정에서 국방비 등을 중심으로 1조9천억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비 등 1조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간 연장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 부대 규모를 2천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파병연장 동의안에 민노당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데 이어 민주당도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고 우리당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3년 이상 자경 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당 20원 인상하는 대신 등유가격을 ℓ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내년 1월 출범할 방위사업청의 모법인 방위사업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제주도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제주행정체제특별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 안되면 폭설피해 주민을 도울 수 없고, 취약계층 복지시책도 시행할 수 없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넘길 수 없다"고 예산안 처리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사실상 단독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예산안 처리는 매우 유감스런 일로 향후 발생할 어떤 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여당이 단독으로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