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金秀顯)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1일 '8.31 부동산정책'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 연계처리 방침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다른 분야 정책과 흥정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LPG 세금을 포함한 서민용 감세법안은 그것대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대상이지, 그걸 처리해주면 부동산 대책 입법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각 당의 지도부가 부동산 대책만은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던가"라며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꺾고,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어느 정부, 어느 정당의 인기를 위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현행(9억원) 유지 및 종부세 예외 허용 방침에 대해 "적용대상 금액도 유지하고 예외까지 허용한다면 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세대에 대해 세금 부담을 조기에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득 부부합산 과세 위헌사례를 들고 있지만, 금융소득과 달리 한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도 비슷한 상황으로, (한나라당은)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투기목적 소유'만 중과하자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투기목적 소유란게 다 열거할 수 없거니와 이런 저런 사정을 빼주게 되면 그 취지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미 8.31 정책에서는 저가주택이나 이사주택 등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예외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시간이 없다. 조금이라도 약한 곳을 찾아 떠도는 400조원이 넘는 단기자금이 있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곳에 돈이 몰려드는 일이 없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기하는 순간 무력화된다"며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부동산 대책은 일희일비하거나, 냉탕 온탕을 반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과제"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켜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