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뚜렷한 당론조차 없이 내부혼선만 거듭하면서 법안심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오히려 여당이 확고한 정책추진 의지 없이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을 겨냥, "한나라당의 일반론적 입장과 다르게 재경위 위원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며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원내부대표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를 거론,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식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위장분산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개인별 합산시 발생하는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세 형평성과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중부세 과세대상을 기준시가(주택)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할 때는 실거래가가 7∼8억원이 넘어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자 재경위 소속인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브리핑을 갖고 "우리당은 졸렬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부동산대책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정리부터 분명히 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8.31 종합대책을 마련할 당시와는 달리 우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대폭 강화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하려고 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정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 "이미 위헌판결이 난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은 당연한데도 우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오히려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세대별 합산과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첫 세금고지서도 나오지 않은데다 과세대상 자료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준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공개된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핵심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를 놓고 우리당은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위헌적 제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하나의 세원에 관해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우연한 기회에 세대별 구성원이 됐다는 이유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재경위가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주택이라는 자산의 특성과 세대가 자산이용의 한 단위라고 볼 때 이미 위헌판결이 난 금융소득 합산과세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추진하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재경위원들의 세대별 합산과세 반대는 개인의견"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조세법안 심사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일부 재경위원들은 "세대별 합산과세 추진은 이 의원의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일축, 내부 혼선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내 빈축을 샀다. 또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과 최경환(崔敬煥) 재경위 간사는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부동산 입법과 감세안과의 연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 의장 등의 개인적 견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