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핵관련 사고 등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부처.기관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이 완료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완성,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각종 위기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전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의거, 이를 구체화한 실무지침으로, 위기상황의 보고.전파 양식을 포함해 총 27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로는 ▲안보 94개 ▲재난 119개 ▲국가핵심기반 55개 ▲기타 4개로 나뉘어있으며, 안보 분야에는 북핵, 서해 NLL, 독도, 파병부대와 관련한 우발사태와 소요. 폭동, 재외국민 보호, 테러, 북한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재난분야에는 풍수해, 고속철도 대형사고, 지진, 산불, 전연병 등, 국가핵심 기반분야에는 사이버 안전, 전력, 원유 수급, 금융전산, 보건의료, 식용수, 기타 분야에는 항공운송 마비, 항공기사고 등 제반 위기 상황이 망라돼 있다. 실무매뉴얼은 NSC 위기관리센터의 기획.조정 아래 국방부와 외교부 등 39개 정부기관이 참여해 작성됐으며, 과거 단편적이던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을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체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의 문서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NSC측은 밝혔다. NSC측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시스템의 완결판으로 평가된다"며 "임기응변적이고 단편적으로 수행되던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을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체계적, 종합적 위기대응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SC는 앞서 지난해 7월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거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한 뒤 그해 9월 32종의 국가적 위기유형을 상정한 유형별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수립함으로써 위기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등을 마련했었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매뉴얼 숙지 및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위기유형별로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습을 이르면 내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민행동 요령'을 작성, 배포하고, 위기시 대응절차와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및 하급 실무기관에 대해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토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