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김황식 후보는 찬성 243표 반대 22표,박시환 후보는 찬성 159표 반대 104표,김지형 후보는 찬성 234표 반대 33표로 각각 가결됐다. 국회는 또 '8·31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인 5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축소된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됐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쌀 비준안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부동산을 큰 필지로 사 쪼개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필지 분할행위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정부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 미만에서 2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동시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새로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지역·지구 지정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의무화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