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27일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토록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