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150억원을 아직까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권씨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 사업 지원 대가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몰수(국민주택채권 50억원)ㆍ추징(150억원)을 확정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검찰은 올 1월 권씨에게 `추징금 150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 처분을 내리고, 8월에는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요청했지만 권씨가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등 권씨 본인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추징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추징 업무를 맡은 서울 서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등 신병확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씨가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지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환형유치(미납액수를 기간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없고 민사강제집행(재산을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외에는 납부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권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15일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돼 2개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