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2일 농지 수백여평을 구입한 후 땅을 방치,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KBS보도와 관련, "우연한 기회에 땅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지난 97년 2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의 국도변 농지 680여평을 부인 명의로 구입한 후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97년에 철원 일대가 독수리나 철새들이 도래하는 지역이라는 기사를 보고 그 지역을 둘러보러 갔다가 우연하게 주민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휴전선이나 철새 도래지를 자주 찾는 거점으로 삼기 위해 땅을 샀었다"며 "투기 목적이라면 접경지역인데다 개발가능성도 없는 그런 외진 시골 땅을 샀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주말이면 철새 도래지 등을 찾아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는게 취미였다"며 "마침 평당 5만원 정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다 철원평야, 비무장지대(DMZ)도 보이는 장소이기도 해서 구입을 했고, 그후 5∼6차례 철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그때 토지거래 절차는 부동산 거래를 대행하는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토지거래신청서에 재배작물, 농기계 구입 등 영농계획 등을 작성한 모양"이라며 "경작의무가 있다는 등 그런 세세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사실과 관련, 정 보좌관은 "땅을 산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 위반 여부는 잘 몰랐는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땅에 대한 법적조치가 내려진다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날 보도에서 정 보좌관이 구입한 땅은 99년부터 마을로 향하는 43번 국도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왕복 4차선의 도로공사와 함께 인터체인지 등 개발이 진행돼 구입 당시에 비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월 정 보좌관 임명 당시 철원땅 문제가 인사추천위원회에도 보고됐지만 공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 사유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