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병영내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혹행위 규정 중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 `얼차려' 등 병사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병영내 가혹행위를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병영내 추행죄의 경우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계간(鷄姦), 기타 추행행위를 한 경우'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 `그 이외의 경우'로 세분화해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규정했다. 이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보다 법정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법률에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전(敵前.적을 앞에 둔 상황) 이외의 경우에 발생한 `상관 폭행치사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개정, 사형을 폐지키로 했다. 적전(敵前) 이외의 `초병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현행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 사형을 없앴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상관 폭행치사죄'나 `초병 폭행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된 군무 이탈죄(탈영)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했다. 또 직무 수행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나 업무상과실(중과실), 군기누설죄 등에 대해 벌금형을 추가해 처벌의 적정성을 꾀했다. 국방부는 또 육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사형 집행권자를 현행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에서 국방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 행형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국방부는 군 형법 개정안과 군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0월 중순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