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포함, 422만여명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12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5일자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의 규모는 1995년(700만명)과 1998년(552만명), 2002년(480만명)에 이어 역대 네번째이다. 주요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1만2천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1천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420만7천152명)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다수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ㆍ홍걸씨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제외됐다. 또한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안희정ㆍ여택수ㆍ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다. 2002년 대선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제외됐다. 그러나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정대철 전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모두 납부해 이번 사면 대상에 들어가 잔여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2004년 1월 구속된 뒤 올 5월초 지병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정대철씨는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채 풀려나게 됐다. 백범 김 구 선생의 장손자인 김 진 전 주택공사 사장과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명 대상에 오르면서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오른 주요 공안사건 연루자들 중에는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과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 강태운 전 민노당 고문, 문규현 신부 등이 눈에 띈다. 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도 사면대상에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