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수석회의를 열고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공개 문제에 대해 특검 도입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최인호(崔仁昊)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이런 여론은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테이프 내용공개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검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테이프 내용공개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며, 테이프 내용공개에 대해선 정치권이 책임 있게 별도의 법 제정 문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최 부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이미 이른바 미림팀의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검찰에도 전달했다"며 "대통령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게 비서실도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청은 우리 사회에서 청산돼야 할 구조적 범죄이고 척결돼야 할 사회적 악"이라며 "도청의 모든 실체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과 이강철(李康哲) 시민사회수석,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